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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 호수 : 제257호  |  발간일 : 2024. 10. 15.  |  관련법률 : 「헌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2024년 2월 우리나라 350여 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기후정치특별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생태 헌법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 독일에서도 2021년 유사한 기후 관련 헌법소송이 있었고, 이에 따른 「연방기후보호법」의 입법개선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독일 헌법인 「기본법」의 현대화 논의 중 하나로, 환경전문가, 변호사, 과학자 및 다양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는 2022년 ‘생태적헌법’을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미래세대의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후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규 및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틀에서도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입법개선을 해오고 있으며, 논의되고 있는 생태헌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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