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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유통노동자 휴일 휴식권 관련 입법례

  • 호수 : 제256호  |  발간일 : 2024. 9. 30.  |  관련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우리나라는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공휴일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2024년 1월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영업규제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독일은 연방헌법의 일요일 및 공휴일 휴식권의 취지를 반영하여, 1956년 제정된 「상점폐점법 (LadSchlG)」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일요일과 공휴일에 상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56년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StVO)」에서 ‘공휴일 물류멈춤(Feiertags-Fahrverbote für Lkw)’을 규정하여 실시해 왔다.

◆ 여기에 더해 독일은 1985년 제정된 「휴가철 여행령(FerienreiseV)」에서 휴가철의 매주 토요일에 일부 혼잡한 고속도로에서 7.5t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노동자에게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독일의 유통업 노동자를 위한 공휴일 휴식권 보호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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