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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 호수 : 제254호 특집호  |  발간일 : 2024. 9. 3.  |  관련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기후공시는 기후위험과 관련된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측면을 공시하는 것으로,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특히 환경(E) 측면에서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기업의 투자를 위한 필요자금이 조달되는 자본시장에서의 기후공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 미국, EU,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후공시기준을 확정하고, 공시 대상 기업의 범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의 범위, 제3자 검증 의무, 중대한 사항의 정의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과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지난 4월 기후공시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주요사항을 논의 중이다. 기후공시 의무화에 관한 미국과 EU의 법령 및 ISSB의 공시기준은 우리나라의 기후공시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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