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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 호수 : 제253호  |  발간일 : 2024. 8. 27.  |  관련법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순환경제체제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제체제이다. 순환경제체제의 핵심 개념인 에코디자인(Ecodesign)은 제품의 수명주기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 내구성 강화, 재사용 및 재활용 원칙을 적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의 설계 절차를 의미한다.

◆ 영국은 2010년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코디자인 규정」을 제정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에코디자인의 정의를 규정하였다. 이후 동 규정을 적용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 기준도 강화되었다. 2021년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에너지 정보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에 자원의 순환성 요건을 추가하고, 에너지 관련 에코디자인 적용 제품 중 소비자 구매 비중이 높은 제품에 에너지 라벨링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로써 순환경제체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이행의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하여 자원순환의 범위를 생산・소비・유통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간 영국에서 추진한 에코디자인을 통한 순환경제체제 관련 법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효율적인 정착과 향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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