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 대상 금융범죄의 증가는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는 고령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피해 고령자의 가족과 고령자를 보호하는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 우리나라는 고령자를 금융사기나 금융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노인복지법」에서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나 금융착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은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하여 연방법과 주법 상 성인보호서비스법, 금융기관법, 증권법의 각 분야에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 등이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의심 시 해당 관계기관에 신고・통보할 수 있고, 제3자 통지 및 거래・지급의 연기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민사상・행정상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고령자 보호를 위한 우리 금융 관련 입법 추진 시 참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