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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

  • 호수 : 제251호  |  발간일 : 2024. 7. 23.  |  관련법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저출생・고령화와 대도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외국인 미숙련 기능인력의 규모를 16만 5천명으로 결정하고 업종도 음식점・임업・광업까지 확대했다(고용노동부 2023.12.1.). 그리고 법무부는 2024년 숙련 기능인력의 규모를 3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단기순환형이 아닌 장기거주형 기능인력 육성정책을 발표했다(법무부 2023.9.25.).

◆ 한편, 일본은 2024년 6월 21일 현행 기능실습제도와 특정기능제도를 수정한 「기능실습법」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공포하였고, 2027년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기능실습법」의 법률명을 「육성취업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미숙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단계적 기능인력 육성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 외국기능인력의 확보를 위한 일본의 단계적 기능인력 육성제도는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도 및 장기거주형 육성정책과 유사해 보이지만, 대상 규모나 업종, 숙련 기능인력의 요건과 사업장 변경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관련 제도 및 정책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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