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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디지털시장 규제법

  • 호수 : 제248호  |  발간일 : 2024. 6. 25.  |  관련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영국은 2024년 5월 24일에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을 제정하였다.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결과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자국의 경쟁법 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

◆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은 디지털시장에서 ‘전략적 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를 가진 사업자를 지정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략적 시장지위의 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요건 및 친경쟁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플랫폼시장에서의 위반행위를 규율하고자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마련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2024년 2월에 업계의 반대로 입법 추진이 보류되었으나 2024년 5월에 입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기존 경쟁법과 별도로 디지털시장에서 전략적 시장지위의 사업자를 지정하여 규제하려는 영국의 최신 법률이 우리의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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