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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 호수 : 제245호  |  발간일 : 2024. 5. 21.  |  관련법률 : 「민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상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우리나라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호). 이러한 영업을 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최근 동물위탁관리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이 중 영업중인 업체는 5,496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오스트리아는 일반법인 「민법전(ABGB)」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특별법인 「동물보호법(TschG)」에 의해 보호한다. 이 법은 동물위탁관리시설(Tierpension)을 “지불 또는 기타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동물을 양육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제4조 제9a항). 오스트리아는 등록보다 강화된 허가제로 동물위탁관리시설을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 이처럼 오스트리아는 동물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위탁관리 등에 대해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적절한 사육관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 법제 정비에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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