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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 호수 : 제243호  |  발간일 : 2024. 4. 30.  |  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저출생에 따른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육아휴직 기간은 상당한 편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의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주된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출산휴가의 기간 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출산 후 자녀 양육 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 추이를 경험한 바 있으나, 이후 완만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출산휴가 기간을 꾸준히 연장하고 가족돌봄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규를 제정한 아일랜드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입법에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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