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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 호수 : 제241호  |  발간일 : 2024. 4. 2.  |  관련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최근 미국에서는 주택시장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심각한 주택난, 주택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사회주택이란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미국은 기존까지 저가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을 주로 저소득층에 제공해왔지만, 최근 대두된 사회주택은 저가임대주택보다 진일보한 개념으로, 관련 법률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들로 구성된다.

◆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주법에서는 사회주택 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건설의 자금조달, 주택 개발 및 관리 등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사회주택 임대수익의 일부는 또 다른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하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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