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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

  • 호수 : 제233호  |  발간일 : 2023. 10. 24.  |  관련법률 : 「아동복지법」  |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보호대상아동은 18세가 아닌 24세까지 복지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종료 후에는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과 더불어 자립정착금·자립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종료 후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보호종료 후 자립 지원’에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종료 전 단계에서부터 자립준비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법률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호연장을 선택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민간협력을 통한 멘토링이나 현장체험 학습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은 「1999년 위탁보호 자립법」의 ‘체이피 위탁보호 자립프로그램’을 통하여 연방이 주(州) 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각 주(州)에서는 주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금융이해력 증진 프로그램과 멘토링 및 정신건강 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입법의 개선방향 및 구체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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