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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

  • 호수 : 제230호  |  발간일 : 2023. 9. 5.  |  관련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내부고발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질서 준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투명성은 부패 척결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도 일조한다. ‘내부고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내부고발자의 사익 침해 방지’가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입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2023년 7월 2일 발효한 독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단일 법률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일원화된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 입법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한다면 내부고발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독일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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