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발간자료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

  • 호수 : 제220호  |  발간일 : 2023. 4. 11.  |  관련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서비스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데이터 주도권 장악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글로벌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이하 EU)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고 EU 역내 데이터 단일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EU 차원의 공통규칙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EU집행위원회는 데이터 단일시장 조성 및 데이터 산업 육성을 목표로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1)을 2020년에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거버넌스법」과 「데이터법(안)」 등 여러 입법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현행 입법에서는 데이터 산업진흥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은 미비하며, 데이터 거래와 재사용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으로 인한 사생활 또는 지식재산침해 등 권리충돌 문제들에 관한 지적이 있다. 이에 EU의 입법례가 데이터 경제가치의 증대를 위한 데이터의 재사용 촉진 및 민간 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율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