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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

  • 호수 : 제212호  |  발간일 : 2022. 12. 27.  |  관련법률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기후법」을 2021년 6월에 제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는 기후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기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EU는 동법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중간기후목표로 명시하였다.

EU집행위원회(이하 EU집행위)는 중간기후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2개 입법안 제·개정과 1개 기금 신설을 포함하는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2021년 7월 제안했다.

EU는 이 패키지에 EU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제한 조치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포함시키는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기후중립목표를 달성하고자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각종 제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의 추가적인 제·개정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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