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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

  • 호수 : 제210호  |  발간일 : 2022. 11. 29.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통계청이 지난 7월에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1)에 따르면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이며,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은 150만원 ~ 200만원 미만(36.6%), 200만원 ~ 300만원 미만(28.4%), 100만원 ~ 150만원 미만(1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5.1%로 가장 높았다.

임금 등 근로여건 불만족을 이유로 퇴사를 단행하는 구직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소중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직원의 잦은 퇴사와 이직은 상당한 비용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2)

우리나라는 구인자가 채용광고 시 임금 수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구직자들은 본인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임금 수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 지원을 하게 된다. 반면 지난 11월 1일 미국 뉴욕시에서는 채용광고에 해당 채용 직급의 임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행정규칙을 시행하였고,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에서도 임금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동일한 목적의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회사의 채용광고 시 임금 수준 등 일정 부분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미국의 입법동향은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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