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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

  • 호수 : 제200호  |  발간일 : 2022. 8. 16.  |  관련법률 : 「평생교육법」, 「교육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령자고용법」  |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고령인구는 통상 6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고령인구가 전체의 16.5%에 달하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법 측면에서는 노인교육 즉 ‘고령자 교육’의 개념 및 관련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고령자 교육에 대하여 현재 우리 법률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교육 대상인 고령자의 연령 역시 명확하지 않다. 다만 「노인복지법」 상 경로우대의 대상은 ‘65세 이상’이고,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다.

「헌법」 및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 ‘고령자 교육’은 ‘평생교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고령자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령자고용법」 등이 있다. 이에 현재 고령자 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 법률의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교육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자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독일 노인대학의 근거가 되는 독일 「평생교육법(Weiterbildungsgesetz)」과 직업교육 중심의 프랑스 평생교육관련법을 살펴본다. 고령자 교육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노인대학 운영 규정인 스위스의 「노인대학령」을 검토한다. 지역연계성 강화 및 교육비 지원 방안으로는 미국 각 주의 주법(「고령자 학비감면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주법은 고령자인 주민이 지역 내 주립대 등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학비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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