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 ‘고령자 교육’은 ‘평생교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고령자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령자고용법」 등이 있다. 이에 현재 고령자 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 법률의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교육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자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독일 노인대학의 근거가 되는 독일 「평생교육법(Weiterbildungsgesetz)」과 직업교육 중심의 프랑스 평생교육관련법을 살펴본다. 고령자 교육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노인대학 운영 규정인 스위스의 「노인대학령」을 검토한다. 지역연계성 강화 및 교육비 지원 방안으로는 미국 각 주의 주법(「고령자 학비감면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주법은 고령자인 주민이 지역 내 주립대 등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학비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