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장애인 활동 여건 수준이 좋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다.
독일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된 「참여강화법」(Teilhabestärkungsgesetz)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신설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일괄개정입법으로, 해당 사회법전 각 권과 「장애인평등법」 등이 개정되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참여강화를 위한 입법을 해 온 독일은 이번 「참여강화법」에서도 다양한 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관련 규정도 마련하였다.
우리 국회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계류 중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입법이 되기 위해, 독일의 장애인 참여강화 입법례가 유용한 참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