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됨에 따라 매립해야 할 폐기물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매립한 폐기물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므로 유기성폐자원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추출해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기성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유기성폐자원법」의 제정을 선정하였다.
미국에서는 유기성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등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먼저 연방법에서는 경제적 지원제도를 통하여 유기성폐자원 에너지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RFS)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기성폐자원의 발생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거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생 가스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성폐자원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 전환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기성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미국의 연방과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유기성폐자원법」의 제정 논의에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