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미완성 단계인 현 시점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시작하고, 2027년에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0년 3월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보호 규정(안)을 마련하여 2년에 걸친 연구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2022년 3월 10일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최종 규정(49 CFR Part 571)을 확정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자율주행시스템(ADS)을 갖춘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량 내부 디자인에서 운전석(driver’s seat)과 운전대(steering wheel)를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미숙한 이 시점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마련한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안전기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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