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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

  • 호수 : 제188호  |  발간일 : 2022. 3. 22.  |  관련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또는 경영 전략의 운영에 있어 지속 가능성의 이점을 과장하거나 잘못 표현하여 친환경적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마케팅 관행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중심 경영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그린워싱’ 문제 제기가 활발하다.

유럽연합은 ‘에코라벨’을 지정하여 인증된 기준에 따라 제조된 상품임을 증명하고, 영국에서는 기업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친환경적인 특성을 주장할 때 고려해야 할 지침을 발표하였다. 프랑스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제품의 친환경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 ‘환경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또는 범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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