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변화에 따라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금융 사기, 지인에 의한 금융 착취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제도는 다양하다. 미국은「고령자안전법」에 고령자의 금융 착취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처하고 있고, 영국은 「돌봄법」에서 고령자 등의 경제적 학대 등에 대하여 지방 당국에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안전법」에서 지역협의회를 구축하여 고령자 등의 금융 등 소비생활 전반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