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발간자료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

  • 호수 : 제185호  |  발간일 : 2022. 2. 22.  |  관련법률 : 소득세법  |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2020년 12월 29일의 「소득세법」개정에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8일에 다시 동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되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기본공제 한도의 5,000만원 상향 및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5년간 이월공제 등을 공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어서 동법은 다시 한 번 개정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는 미국,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 가상자산의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는 인도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