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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감독제도 관련 미국, 독일, 프랑스 입법례

  • 호수 : 제184호  |  발간일 : 2022. 2. 15.  |  관련법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전자발찌로 상징되는 전자감독제도는 GPS를 이용하여 범죄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다. 동 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인식은 상이하다. 미국과 프랑스는 동 제도를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 제도가 강력범죄자를 낙인하는 상징으로 인식된다. 독일은 6개월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한다.

 
2020년 우리나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11조 등을 개정한 바,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범죄자에게 전자감독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형사법상으로 전자발찌 등은 더 이상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실제와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입법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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