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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의 가상자산 적용 논의에 관한 해외 입법동향

  • 호수 : 제177호  |  발간일 : 2021. 11. 9.  |  관련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신기술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가 주목 받고 있다. NFT는 게임·예술·문화 전반을 아우르며 디지털 제작자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의 역할을 한다.

유명 경매회사에서 디지털아트 작품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게임·콘텐츠 기업들이 NFT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NFT를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규제하고자 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암호자산시장 규제안’을 발표함으로써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산업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상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감독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가상자산의 적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NFT의 가상자산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에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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