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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

  • 호수 : 제176호  |  발간일 : 2021. 10. 26.  |  관련법률 : 우주개발진흥법  |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하였다. 스페이스엑스(엘론 머스크), 블루오리진(제프 베이조스) 등 글로벌기업의 우주관광 사업, 헬륨·우라늄·백금·희토류의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 등과 같이 세계 각국과 민간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67년에 발효된 UN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서는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주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우주자원 개발에 도전하게 되었고,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역시 민간의 우주자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1623일에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宇宙資源探査及開発する事業活動促進する法律)(이하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도 우주개발 분야의 최신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법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입법참고 자료로서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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