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독일은 2020년 3월 27일부터 민법 등 관련 규정이 반영된 「코로나19법(Covid-19-Gesetz)」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서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는 일을 방지하고, 기업의 파산을 유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2020년 12월 16일부터 총 25일간 전면 봉쇄조치를 하였는데,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고정비용인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즉각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봉쇄조치로 문을 닫은 식당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75%까지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보고, 취약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착한 임대인운동” 같은 임대인 개인 차원의 지원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선제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정책 입법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