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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내 식당에서의 채식 메뉴 선택사항 의무화 관련 포르투갈과 유럽연합 입법례

  • 호수 : 제174호  |  발간일 : 2021. 9. 28.  |  관련법률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상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세계적으로 신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채식 인구도 2008년 약 15만 명에서 2020년 약 150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상에서는 국제선 항공기 기내식에서 채식 메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제회의 시 채식 메뉴를 준비하는 등 다양하게 채식주의자를 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공공시설 내 식당에서 최소한의 채식 식단을 마련해 줄 것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채식주의(veganism)를 사상, 양심, 신념의 문제로 보고 채식주의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채식주의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 우리 사회 저변에 자리잡은 육류 식사 문화 등으로 채식주의자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식주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서2) 학교, 병원, 교도소 등 공공건물(public buildings) 내 식당에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채식 식단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제 마련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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