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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 호수 : 제173호  |  발간일 : 2021. 9. 14.  |  관련법률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2021OECD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1)로부터 청소년(15)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 학생들은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모두 최하위 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소셜 미디어의 출현 등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며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등이 개최한 정책토론회3) 등에서는 이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학교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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