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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 호수 : 제172호  |  발간일 : 2021. 9. 7.  |  관련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최근 머지플러스(주)의 할인결제서비스 ‘머지포인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카페·외식·편의점 등에서 상시 20% 할인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머지포인트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3천177억 원에 이르고 누적 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 등 약 3년만에 급격히 성장했다.

머지플러스(주)는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전자금융업자 등록 준비를 이유로 올해 8월 사용처를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편의점·대형마트 등 다른 사용처의 결제를 중단하였다. 이에 회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였다.

머지포인트 사태의 법적 쟁점은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머지플러스(주)가 보유한 약 3천177억 원의 선불충전금 반환에 관한 법적 보호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불충전금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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