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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

  • 호수 : 제162호  |  발간일 : 2021. 6. 15.  |  관련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UNEP(유엔환경계획)는 매년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3억 톤으로, 이는 세계 전체 인구의 무게와 거의 같다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1950년과 2015년 사이 플라스틱 폐기물 누적 발생량의 약 79%는 매립지나 자연 환경에 축적 되고 있고, 12%는 소각되었으며 약 9%만이 재활용되었다고 추산했다.

 

EU(유럽연합)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전 세계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함에 따라 그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비닐봉지(plastic bag)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014년 제안서를 마련하였다. 20154EU는 경량 비닐봉지 소비 저감을 위하여 지침을 개정하였다.

 

201512EU 집행위원회는 제품·재료·자원의 가치를 경제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순환 경제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다. 특히 EU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2018순환 경제에서 유럽의 플라스틱 전략을 제시하였다. 플라스틱 전략에 따라 20196월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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