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발간자료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독일 가족개념 확대 입법례

  • 호수 : 제161호  |  발간일 : 2021. 6. 8.  |  관련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  상임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2021년 4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1)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법률혼 밖에 있는 독신, 동거, 사실혼관계 등도 ‘가족’ 개념으로 포용하는 정책과 자녀의 성을 부모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독일은 가족개념 확대에 대한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사회법전 등의 급여 대상에
혼인유사공동체 유형을 조문화 하고 있다. 독신, 동거 형태에서 나아가 동성 관계도 특별법으로 규정하다가, 2017년 「민법」 개정에 따라 혼인 개념에 양성혼과 동성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이름을 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혼인이나 가족 개념에 연동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인격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입법적 태도를 보인다.

이 글은 독일의 가족개념 확대와 관련한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삶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가족공동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입법개선을 위한 참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