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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

  • 호수 : 제160호  |  발간일 : 2021. 5. 18.  |  관련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해 의료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잃고 방치된 아이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한 아이가 보호자에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망한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사망증명서 에는 무명으로 적히게 되었다.

 

아이들이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출생신고의 일차적인 의무자가 부모로 한정되어 있고,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엄마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뿐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고지된 건수는 9천 건이 넘고, 2016년부터 누적된 과태료 고지 건수는 8만여 건에 이른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아이들이 의료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등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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