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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입법례

  • 호수 : 제159호  |  발간일 : 2021. 5. 11.  |  관련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2021년 1월부터 세계최대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는 매년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은 포화상태이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설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폐기물관리법」과는 별도로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선언적이고 권고수준에 그쳐 발생원인의 방지보다는 폐기물 처리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1980년대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천연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1990년대에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현재 독일은 폐기물관리보다는 자원관리라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순환경제법(KrWG)」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관리 입법례를 살펴보아 우리나라 입법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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