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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행위 규제 관련 일본 입법례

  • 호수 : 제158호  |  발간일 : 2021. 4. 27.  |  관련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2021년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처벌을 담고 있다.

동법은 지금까지 경범죄(지속적 괴롭힘)로 분류되던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정법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00년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커규제법’이라 한다) 제정 후 약 20년 동안의 일본 운용사례와 이를 통해 향후 우리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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