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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 입법례

  • 호수 : 제157호  |  발간일 : 2021. 4. 20.  |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은 어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와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제출되는 증거를 수집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2011718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대상에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제106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증거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압수·수색 규정을 디지털 정보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은 디지털증거압수·수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실무를 비롯한 피압수자(참여권자)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입법적 흠결로 남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디지털증거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등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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