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 대유행과 같은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으 므로 현장방문 투표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미국의 일부 주,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도 온라인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투표제도 시행에 따른 기술적·보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단위 공직선거에서 인터넷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갖고 있는 에스토니아와 온라인투표의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