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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에서의 온라인투표(E-voting) 관련 에스토니아, 스위스 입법례

  • 호수 : 제154호  |  발간일 : 2021. 3. 16.  |  관련법률 : 공직선거법  |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 대유행과 같은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으 므로 현장방문 투표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미국의 일부 주,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도 온라인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투표제도 시행에 따른 기술적·보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단위 공직선거에서 인터넷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갖고 있는 에스토니아와 온라인투표의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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