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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형사책임 관련 입법례

  • 호수 : 제119호  |  발간일 : 2020. 3. 3.  |  관련법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2020년 5월 1일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의 정의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시험 운행 또는 운행 중이던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행자 또는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여전히 입법 불비 상태이다.

이 보고서는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에 대하여 프랑스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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