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ifying the Scope of Tariffs on the Government of Brazil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61
내용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브라질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범위의 수정을 규정함
◦ 특정 농산물에 대한 관세 조정 및 면제
- 2025년 7월 30일, 특정 브라질산 품목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행정명령 제14323호). 다만, 관세가 추가되지 않는 일부 품목도 포함됨(제1조).
- 미국과 브라질 간 외교협상을 거쳐, 이 행정명령을 통해 브라질산 특정 농산물 수입품에 부과되던 40% 추가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함. 면세대상 품목에는 밀가루, 곡물, 전분, 식물성 기름, 왁스, 비료, 코zh아 제품, 특정음료의 원료가 포함됨. 이에 따라 미국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는 이 명령의 부록 II와 같이 개정됨(제2조). 해당 조치는 2025년 11월 13일 이후 반입되는 제품에 적용됨(제1조)
◦ 지속적인 외교적 협력 및 부처 간 이행
- 국무장관은 추가관세가 부과되었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부처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모든 관련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제a항)
- 국무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 명령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국무부 내에서 재위임할 수 있음. 또한, 각 행정부처 및 기관은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3조제b항).(2025.11.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키워드
브라질, 관세면제, 관세완화, 농산물, 40%, 모니터링
관련국내법률
관세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브라질 정부에 대한 관세범위의 수정(행정명령)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2. 26.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록일
2025. 12. 12.
원법령명
Modifying the Scope of Tariffs on the Government of Brazil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61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브라질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범위의 수정을 규정함
◦ 특정 농산물에 대한 관세 조정 및 면제
- 2025년 7월 30일, 특정 브라질산 품목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행정명령 제14323호). 다만, 관세가 추가되지 않는 일부 품목도 포함됨(제1조).
- 미국과 브라질 간 외교협상을 거쳐, 이 행정명령을 통해 브라질산 특정 농산물 수입품에 부과되던 40% 추가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함. 면세대상 품목에는 밀가루, 곡물, 전분, 식물성 기름, 왁스, 비료, 코zh아 제품, 특정음료의 원료가 포함됨. 이에 따라 미국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는 이 명령의 부록 II와 같이 개정됨(제2조). 해당 조치는 2025년 11월 13일 이후 반입되는 제품에 적용됨(제1조)
◦ 지속적인 외교적 협력 및 부처 간 이행
- 국무장관은 추가관세가 부과되었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부처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모든 관련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제a항)
- 국무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 명령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국무부 내에서 재위임할 수 있음. 또한, 각 행정부처 및 기관은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3조제b항).(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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