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ifying the Scope of Tariffs on the Government of Brazil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61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브라질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범위의 수정을 규정함
◦ 특정 농산물에 대한 관세 조정 및 면제
- 2025년 7월 30일, 특정 브라질산 품목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행정명령 제14323호). 다만, 관세가 추가되지 않는 일부 품목도 포함됨(제1조).
- 미국과 브라질 간 외교협상을 거쳐, 이 행정명령을 통해 브라질산 특정 농산물 수입품에 부과되던 40% 추가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함. 면세대상 품목에는 밀가루, 곡물, 전분, 식물성 기름, 왁스, 비료, 코zh아 제품, 특정음료의 원료가 포함됨. 이에 따라 미국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는 이 명령의 부록 II와 같이 개정됨(제2조). 해당 조치는 2025년 11월 13일 이후 반입되는 제품에 적용됨(제1조)
◦ 지속적인 외교적 협력 및 부처 간 이행
- 국무장관은 추가관세가 부과되었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부처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모든 관련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제a항)
- 국무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 명령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국무부 내에서 재위임할 수 있음. 또한, 각 행정부처 및 기관은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3조제b항).(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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