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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연방 집행관의 공권력 행사 시 직접강제에 관한 법률 제1차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27.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5. 12. 10.
원법령명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en unmittelbaren Zwang bei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urch Vollzugsbeamte des Bundes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81
◦ 개요
- 이 법은 연방 집행관(예: 경찰)의 직접강제 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규정함

◦ 전기충격무기 사용 가능
- 연방 집행관은 사람이나 재산에 물리적 힘, 도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 가능한 무기 종류에 원격전기충격장치(예, 테이저건)를 추가함(제1조, 「연방 집행관의 공권력 행사 시 직접강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개정)

◦ 기본권 제한
- 연방 집행관의 무기사용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신체적 무결성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2조제2항제1호)은 제한될 수 있음(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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