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대중교통 지역화법 제11차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28.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5. 12. 10.
원법령명
Elftes Gesetz zur Änderung des Regionalisierungs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87
◦ 개요
- 이 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독일 전역 대중교통 통합 이용권(독일티켓, Deutschlandticket) 기금의 재정배분 및 보고요건 등을 규정함
※ Regionalisierungsgesetz(RegG)=Gesetz zur Regionalisierung des öffentlichen Personennahverkehrs 대중교통 지역화법

◦ 독일티켓 기금의 분배 등
- 독일티켓은 디지털 형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월 단위로 해지 가능한 구독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제9조제1항)
-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기금을 지원하는 기간을 기존 2023~2025년에서 2023~2030년으로 연장함(제9조제1항). 이에 따라 2026년~2030년 동안 주정부에 배분되는 지원금액이 확정됨

◦ 주정부의 책임성 및 사용 증명
- 주정부는 배분된 기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2023년부터는 부록 8, 2026년부터는 부록 9에 따라 매년 연방정부에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6월 30일임
- 사용되지 않았거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연방정부에 상환해야 함(제9조제6항)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