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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27.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5. 12. 9.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Kohlendioxid-Speicherungs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82
◦ 개요
- 이 법은 기존 법적 체계를 확장하여, CCS/CCU(탄소 포집 및 활용)의 상업적ㆍ산업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제명을 「이산화탄소의 영구적 저장 및 수송에 관한 법률(이산화탄소 저장 및 수송법)=Gesetz zur dauerhaften Speicherung und zum Transport von Kohlendioxid
- (Kohlendioxid-Speicherung-und-Transport-Gesetz – KSpTG)」로 변경함

◦ 이산화탄소 저장의 적용범위 확대
- 이 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의 허가ㆍ운영과 수송 및 관련 활동을 규율함.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의 허가 및 운영, 지하 암반층에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허가 및 운영,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산화탄소 수송, 그 밖에 이 법에서 명시한 활동에 적용됨(제2조제1항).
- 또한, 적용범위가 지리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으로 확대되며(제2조제2항, 제3항), EU 규정 2024/1735에 따라 이산화탄소 주입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도 적용됨(제2조제6항)

◦ 이산화탄소 저장 인프라 개발 가속
-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최우선 공공이익’으로 분류됨(제11조제1a항)
-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획승인 절차는 에너지산업법 상의 가스 파이프라인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제4조, 제4a조)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암석지층의 영구저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그 평가결과를 주정부와 협의하여 공표해야 함(제5조제1항, 제5항)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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