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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전자폐기물법 제2차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27.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5. 12. 1.
원법령명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86
◦ 개요
- 이 법은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전자폐기물)의 수거량을 확대하고, 리튬 배터리에 대한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 수거 확대
- 제조업자와 대리인은 신제품 판매 시 최종사용자에 대한 폐기전 폐배터리 분리의무에 대해 고지해야 함(제10조제1항)
- 전자폐기물의 수거량 확대의 일환으로, 전자 담배 또는 전자 담배 가열기를 취급하거나 지난 6개월 이내에 취급한 유통업자는 폐기물이 된 전자담배 판매장소 또는 그 인근에서 무상으로 수거해야 함(제17조제1a항)
- 최종 소비자에 대한 폐배터리 수집 및 반납 지점 표시 및 안내의무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폐기물관리기관,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은 수거 및 반납 지점에 부속서 3a의 기호를 선명한 색상과 가독성이 우수한 상태의 DIN A4 규격으로 고객 동선에서 눈에 잘 뜨이게 배치해야 함(제18a조)

◦ 리튬 배터리 화재위험 최소화
- 제조업자와 대리인은 폐배터리 분리의무 및 리튬 배터리 위험에 대해 장비에 서면으로 첨부해야 함(제18조제4항)
- 판매업자는 위의 내용을 상품 발송물에 서면으로 첨부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하며(제19a조),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이 정보를 플랫폼에 잘보이게 게시해야 함(제31조제1항)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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