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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미국 아동과 가족을 위한 미래 조성(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19.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5. 11. 26.
원법령명
Fostering the Future for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59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아동을 안전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위탁보호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 마련을 지시함

◦ 아동복지제도 현대화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아동복지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과 유용성 개선을 위한 규정 및 관행을 개정하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보호자 채용ㆍ유지, 아동매칭 기능 향상을 위해 주(州) 정보시스템의 현대화와 AI 기반 도구 활용을 촉진함(제2조)
-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조직이 종교적ㆍ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연방자금이 지원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당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4조)

◦ 위탁보호 체계 외의 청소년 보호
-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교육,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함
- 퇴소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미래육성(Fostering the Future)”을 개발해야 함
- 낮은 활용율의 연방기금을 재분배하여 재정 역량 강화, 경력개발,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함(제3조)(서명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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