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문서와 기록의 공개를 규정함
※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교도소에서 사망함
◦ 엡스타인 관련 자료의 의무적 공개
- 법무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가 보유한 엡스타인 및 공모자인 길레인 맥스웰(Ghislaine Maxwell) 관련 모든 비밀 해제자료(기밀기록, 문서, 통신, 수사자료)를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함(제2조제a항)
- 법무장관은 자료 공개 후 15일 이내에 연방의회의 담당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공개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부 공무원 및 주요 정치인 명단, 삭제된 내용의 요약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3조)
◦ 기록 삭제 및 보류 기준
- 정부 공무원ㆍ공인ㆍ외국 고위인사가 입을 수 있는 당혹감ㆍ평판 저하ㆍ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어떠한 기록도 보류ㆍ지연ㆍ편집되는 것을 금지함(제2조제b조)
- 다만,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피해자의 식별정보 및 의료정보 등, 아동 성착취물 유출방지, 진행중인 연방수사의 일시적 보호, 사망ㆍ신체적 학대 등에 대한 묘사ㆍ이미지, 국가안보 보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보류 및 삭제가 가능함(제2조제c항). 단 모든 삭제에는 연방등록부 공표 및 의회 제출용 서면 근거가 첨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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