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업의 식량 주권 및 세대 교체 방향에 관한 2025년 3월 24일 제2025-24호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3. 24.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록일
2025. 11. 24.
원법령명
LOI n° 2025-268 du 24 mars 2025 d'orientation pour la souveraineté alimentaire et le renouvellement des générations en agriculture
1, 식량, 농업주권
이 법은 식량주권을 공공정책의 구조적 목표로 설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수산업법전(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이 개정되었다. 이 법전은 농업과 수산업이 국가의 식량주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가치 제고·발전을 “중대한 공익”으로 인정하며, 또한 그것이 국가 경제적 잠재력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근본적 이익”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식량주권은 “전 국민이 건강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농업·식품 생산·가공·유통 능력을 국가가 유지·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수출 역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법은 다음과 같은 우선 목표를 제시한다: 농업의 지속성과 매력 제고, 농장 창업·승계의 용이화, 세대교체, 농업인의 정당한 보수 보장 등.
2. 미래 농업인 양성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프랑스 농업인 중 3분의 1 이상이 은퇴 연령에 도달하게 된다. 이 법은 진로지도, 교육·훈련, 연구, 혁신 분야의 공공정책 우선순위를 규정한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생명 관련 직업을 알리고 체험하게 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전 국민 대상 직업체험, 중학교·고등학교 과정 체험 등), 5만 명의 현직 농업 지원 전문가를 위한 3개년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농장 승계 및 신규 창업 촉진
이 법은 향후 10년간 농업인 창업 및 농장 승계 정책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화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035년까지 최소 40만 개의 농장, 50만 명의 농업인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 접근성을 위한 토지시장 규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창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토지의 과도한 집중 및 투기 방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각 도(department)에 농업 창업 또는 농장 양도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담 원스톱 서비스("France Services Agriculture")를 설치한다. 농업회의소가 운영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농장 평가·창업 프로젝트의 경제·환경·사회적 타당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기후 리스크에 대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듈도 개발된다. 또한 농업·식품 분야 종사자를 위한 2035년 시장 전망 분석 도구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시장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 농업 활동의 간소화 및 안전성 강화
법은 생물다양성 훼손에 관한 제재체계를 개정하고 있다.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경죄(délit)에 해당하며, 최대 3년 징역·15만 유로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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