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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운전면허, 규정 (EU) 2018/1724ㆍ지침 (EU) 2022/2561 개정, 지침 2006/126/ECㆍ규정 (EU) No 383/2012 폐지에 관한 지침 (EU) 2025/2205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5.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5. 11. 18.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5/22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25 on driving licences,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irective (EU) 2022/256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Directive 2006/12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83/2012 (Text with EEA relevance) and repealing Directive 2006/12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83/2012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5/2205
◦ 개요
- 이 규정은 유럽연합 내 도로교통사고 피해자 수를 줄이고 운전면허증의 발급 및 갱신, 상호 인정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회원국 간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등의 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EU 차원의 최소요구사항과 현대화 조치를 규정함. 회원국은 2028년 11월 26일까지 이 규칙을 자국의 법률에 통합해야 함

◦ 운전면허증의 현대화 및 면허유효기간 표준화
- EU 전역에서 모바일로 접근 가능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표준형식으로 도입함. 실물면허증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계속 적용됨(제5조)
- 운전면허 유효기간은 자동차와 오토바이(A등급 및 B등급) 15년, 트럭과 버스(전문가 부문) 5년으로 표준화됨. 또한, 회원국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의료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제10조)

◦ 도로안전 및 교육표준 강화
-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지 최소 2년이 지나야 도로 운전을 허가함(제9조)
- 운전면허증 발급 요건이 되는 시험 내용에 현대의 자동차 기술(운전자 지원시스템 등)과 보행자 등 취약한 도로 이용자 보호를 포함함(제10조, 부록 II)
- 운전면허 유형에 대한 최소연령 요건(제7조) 및 17세의 감독하 운전을 허용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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