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über die Einführung einer bundeseinheitlichen Pflegefachassistenzausbild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59
◦ 개요
- 이 법은 주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던 간호조무사 교육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육기간, 시험요건 등의 표준화를 규정함
- 간호조무사법(Gesetz über den Pflegefachassistenzberuf=Pflegefachassistenzgesetz – PflFAssG)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함
◦ 연방 차원의 간호조무사 교육 통일
- 법적 직함인 간호조무사(Pflegefachassistent/in 또는 Pflegefachassistenzperson)가 비복합적인 상황에서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ㆍ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교육함(제1조)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18개월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직무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기간 단축이 가능함(제5조)
- 모든 간호영역에 걸쳐 통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실습교육이 특히 강조됨(제5조, 제6조). 국가자격시험 외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ㆍ신원조회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면허가 발급됨(제2조)
◦ 교육자금 지원
- 모든 교육생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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