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유럽 접근성 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지침 (EU) 2019/882를 국내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2025년 6월 28일부터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 준수를 의무화함.
-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적용 대상 및 범위
- 제품: 컴퓨터, 셀프 서비스 단말기(ATM, 결제 단말기), 통신 단말 장치(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 등을 포함함.
- 서비스: 전자 통신 서비스, 승객 운송 서비스(버스, 철도, 항공), 은행 서비스, 전자 상거래 서비스, 전자책 서비스 등을 포함함.
◦ 의무 사항 및 제재
-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제품 및 서비스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적합성 선언 및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 비준수 시 주(州) 당국에 의한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며,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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