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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연방의회의원법 개정법률 – 경비정액제 감액 및 과태료 인상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0. 31.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등록일
      2025. 11. 18.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Abgeordnetengesetzes – Kürzung der Kostenpauschale und Erhöhung der Ordnungsgelder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58
◦ 개요
- 이 법은 연방의회(Bundestag) 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경비수당을 차감하고, 의회 내 질서 및 위엄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규정함

◦ 회의 불출석참 시 경비수당 차감
- 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출석명부가 비치되며, 의장은 원로회의와 협의하여 회의일로 인정되는 날과 출석명부 비치시간을 정함
- 연방의회 의원이 출석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의 일괄 경비에서 200유로가 공제됨. 본회의 일정에 출석부 에 서명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경우 공제금액은 300유로로 증가함. 단, 입원 또는 근무불능에 대한 의료적 증명이 있는 경우 20유로로 감면되며, 출산휴가ㆍ자녀돌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함(제14조)

◦ 의회 내 질서 및 규칙 위반 시 과태료 인상
- 연방의회 회의 중 또는 의회 건물 내에서 연방의회의 질서 또는 위엄을 경미하지 않게 훼손한 경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2,0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재발 시 징계금은 4,000유로로 인상됨
- 의장의 이러한 조치 및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로 함(제44e조, 제44f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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