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민간부문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확정기간임대계약 보장, 무과실 강제제도 폐지, 퇴거사유의 명확화, 임대료 인상 절차 정비, 반려동물 동반 입주 허용 등 주요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도록 규정함
◦ 임대보장 강화
- 기존 및 신규 임대계약에 적용되던 “고정기간 임대계약제도(Fixed-term Assured Shorthold Tenancies, 예: 12개월 임대계약)”를 폐지하고, “확정기간임대계약(Assured Periodic Tenancies, 예: 주간, 반월간, 월단위 임대계약)”으로 전환함. 임차인은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임대를 종료할 수 있음(제1조)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었던 무과실 강제퇴거(no-fault eviction) 제도를 폐지함(제2조)
◦ 임대시장의 공정성 강화
- 임대료는 연1회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최소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함. 임차인은 시장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제7조, 제8조)
- 임차인에게는 반려동물 동반 입주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려동물 손해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제11조)
-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은 민간임대부문 임대인 옴부즈만을 임명하여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민간임대 부문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제72조,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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